유전자 검사기관 대상 70개 항목 허용 "신뢰성 있는 제도정착 만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의료기관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1차 시범사업 수행(2019년 2월~12월) 했다.
그 결과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했다.
2차 시범사업(2020년 4월~12월 예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며,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및 국립보건연구원(www.nih.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의료기관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1차 시범사업 수행(2019년 2월~12월) 했다.
그 결과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했다.
2차 시범사업(2020년 4월~12월 예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며,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및 국립보건연구원(www.nih.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