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소위, 4060억원 보상액 편성…의료진 수당 195억 신설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를 열고 정부 제출한 추경 예산안 2.9조원 대비 1.6조원을 증액한 4.5조원 규모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 분야의 경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음압병상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분석 장비 확충(180억원) 등을 결정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 보호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의료진 추가 파견을 위한 활동수당 195억원을 신설했다.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 3억 2000만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301억원도 편성했다.
특히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의료기관과 격리시설 외에 약국도 포함시켰다. 당초 추경 손실보상 3500억원에서 증액한 40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금도 1000억원을 더한 5000억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348억원을 각각 결정했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1.5조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2조원)에게 4개월 한시적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과 기초생활수급자 4개월 한시적 상품권 지급(8506억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상품권 추가 지급(3106억원) 등을 의결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4개월 한시적 생활지원금 지원(318억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 보조(1281억원)도 합의했다.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를 열고 정부 제출한 추경 예산안 2.9조원 대비 1.6조원을 증액한 4.5조원 규모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 분야의 경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음압병상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분석 장비 확충(180억원) 등을 결정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 보호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의료진 추가 파견을 위한 활동수당 195억원을 신설했다.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 3억 2000만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301억원도 편성했다.
특히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의료기관과 격리시설 외에 약국도 포함시켰다. 당초 추경 손실보상 3500억원에서 증액한 40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금도 1000억원을 더한 5000억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348억원을 각각 결정했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1.5조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2조원)에게 4개월 한시적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과 기초생활수급자 4개월 한시적 상품권 지급(8506억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상품권 추가 지급(3106억원) 등을 의결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4개월 한시적 생활지원금 지원(318억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 보조(1281억원)도 합의했다.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