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이중항혈소판요법 스코어 평가도구 나왔다

발행날짜: 2020-03-19 15:23:09
  • 전남대 정명호 교수팀 허혈성·출혈성 위험도 따라 ‘KAMIR-DAPT score’
    보다 쉽게 이중 항혈소판제 선택…출혈 위험 큰 동양인에 적합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이중 항혈소판제(Dual Anti-Platelet Therapy·DAPT)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중 항혈소판제 스코어(KAMIR-DAPT score)’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같은 성과는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KAMIR)를 진행하는 총책임자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이 일궈낸 것이다. 또 이번 연구에는 일본국립순환기센터의 야수다 부원장도 참여했다.

이번에 개발된 이중 항혈소판제 스코어는 허혈성 위험도와 출혈성 위험도를 동시에 점수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서양에서 개발돼 사용되었던 DAPT score 및 GRACE score 보다 훨씬 생존 예측도가 우수한 획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어는 총 11가지의 임상적 요소와 검사결과 요소를 바탕으로 마이너스(-)6점에서 12점까지 구성됐으며 3점 이하이면 항혈소판제 중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을, 4점 이상이면 새로운 강력한 항혈소판제인 프라수그렐(prasugrel) 또는 티카그렐러(ticagrelor)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로써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 후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출혈 위험이 높은 동양인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AMI 연구는 지난 2005년 대한순환기학회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돼 현재까지 7만4천여명의 환자를 등록했으며, 총 271편의 논문(SCI 250편)을 발표해 세계 최다 논문 발표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국립순환기센터도 KAMIR을 본받아 2013년부터 JAMIR을 시작했으며,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KAMIR-JAMIR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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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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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과연할까 2016.07.25 13:09:07

    30분이나 걸리는 치료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치료라면 국내에서 이미 도수치료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30분 걸리는 치료 때문에 의사가 하루에 진료는 몇개 볼 수 있을까? 응? 기레기야.

  • ㅋㅋ 2016.06.30 13:28:04

    다 좋은데 틀린게 있네요
    도수치료 판례는 이미 유권해석으로 되있어요. 물리치료사 분들이 해도 됩니다. 반드시 의사가 해야한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는게 좋겠네요. 기사도 잘못쓰면 안되겠죠?

  • 곽현 2016.06.30 12:09:44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입니다.
    세계 정형도수치료 협회에서는
    : 정형도수치료는 수기요법과 운동요법을 이용하여 clinical reasoning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모든이들어게 제공하는 물리치료영역에 전문화된 분야입니다.
    세계 도수치료협회는 WHO에서 인정하는 세계물리치료사 협회 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 한곳이기도 하구요 세게적으로 공인된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을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잣대로만 말씀 하시는 법조인들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네요 하지만 현실으로 시행주체자들이 누군지 알고계시다면, 법률상의 물리치료의 한분야인 도수치료의 업무의 주 시행자는 물리치료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제발 2016.06.30 11:15:18

    의사가해라
    좀!! 대한민국 천지에 의사가 도수치료 환자붙잡고 30분씩 있어주는데 있으면 내가 맨날 가겠다! 즈들이 하지도않으면서.

  • 지나가다 한마디 2016.06.29 14:52:12

    변호사 맞아요???
    이분 변호사 맞나요? 의료기사법에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라고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음
    신체의 교정의 한 범위에 도수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도수치료 대부분이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하고 있음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수치료 행위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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