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 주기 평가…환자군 산부인과 45%, 소청과 66%
산과 전문의 8명·소청과 전문의 6명…중소도시 30% 기준 완화
1인실 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완화 대상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을 위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류 비율 기준 완화대상 기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지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1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지정 및 재지정 할 수 있다.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인력과 시설, 병원 운영계획서도 명시했다.
분만병원의 경우 주산기(분만) 질환의 환자 구성 비율은 25%이다.
진료과목 산부인과(분만)는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환자군 45%, 임신과 출산 및 산욕 환자군 66%이며, 소아청소년과(18세 이하 환자)는 환자군 66% 등으로 설정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주산기 질환(분만)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 이상, 산부인과(분만)는 산부인과 전문의 8명 이상, 소아청소년과(아동)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의료 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병상 기준은 주산기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최소 60병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은 완화 적용비율 30%를 적용해 산부인과(분만)는 산부인과 전문의 5명, 소아청소년과(아동)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그리고 병상은 42병상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평가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사업을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장은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지정 및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20일까지 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료기관 경영 악화가 이번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지정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을 위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류 비율 기준 완화대상 기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지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1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지정 및 재지정 할 수 있다.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인력과 시설, 병원 운영계획서도 명시했다.
분만병원의 경우 주산기(분만) 질환의 환자 구성 비율은 25%이다.
진료과목 산부인과(분만)는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환자군 45%, 임신과 출산 및 산욕 환자군 66%이며, 소아청소년과(18세 이하 환자)는 환자군 66% 등으로 설정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주산기 질환(분만)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 이상, 산부인과(분만)는 산부인과 전문의 8명 이상, 소아청소년과(아동)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의료 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병상 기준은 주산기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최소 60병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은 완화 적용비율 30%를 적용해 산부인과(분만)는 산부인과 전문의 5명, 소아청소년과(아동)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그리고 병상은 42병상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평가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사업을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장은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지정 및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20일까지 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료기관 경영 악화가 이번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지정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