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수록 동업계약서는 필수...배분·역할 담아야

오승준 변호사
발행날짜: 2020-04-27 05:45:50
  • 오승준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는 점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금 배분, 동업 탈퇴, 자산의 배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할지, 탈퇴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결국 법정에서 보게 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당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서 의뢰를 받으면 최소 2시간 이상 당사자들과 회의를 하고 초안을 주고받으며 1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를 만든다.

모든 동업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지만, 서로 믿는 사이인데다가 앞으로 공동 개원까지 하게 된 마당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에 정신없이 바빠서 동업계약서 만드는데 들일 시간이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개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시간이 없다면,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에라도 몇 가지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고용으로 만드는 간단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수단, 최후의 보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기본적인 분쟁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도 좋고, “병원공동운영약정”, “OO산부인과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약정” 과 같이 거창하게 붙여도 좋다.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다.

첫 번째 필수 조항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 수익 배분은 병원의 총 매출에서 월세, 직원 급여, 치료재료대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 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ex2) 수익 배분은 각 원장의 월 매출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ex3) A원장과 B원장에게 매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자의 예약 환자에 관한 매출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만약 결정이 어렵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동업계약체결” 파트의 수익배분방법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병원 규모나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처음에 정한 방식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업자들간에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 단, 3명의 당사자들 중 2명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만장일치가 아니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세 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사 노무는 A원장에게 전결권을, 홍보, 마케팅은 B원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A원장이 뽑은 코디네이터를 B원장이 해고하고, 다시 A원장이 채용하는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ex) 인사관리, 홍보, 마케팅은 A가,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매, 관리는 B가, 회계, 재무는 C가 전담하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ex2)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투자 유치, 2호점 개설, 봉직의의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만장일치 의사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탈퇴, 지분 양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동업관계정산 분쟁 중에는 계약서상 오타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도 있다. 탈퇴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통지하면 되는지, 그럴 땐 탈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 정산을 해줄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면, 탈퇴시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정도로 정산 방법을 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가치평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ex) 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류 동업자는 상호, 시설, 환자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2) A, B, C 중 한 명 이상이 동업관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지분의 가치를 산정한 후, 남아 있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지분 가치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가치평가는 A, B, C 모두가 동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비용은 탈퇴를 원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한다.
ex3)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자산매각금액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 지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조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동업 분쟁 발행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자구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의기투합했던 세 친구는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며 갈라서게 됐다. 나름 잘 되어 있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탈퇴 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부분에 계약서상 오타가 있었다. 결국 이들은 1년째 반환금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이 모든 문제는 동업계약서만 꼼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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