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종합소득세 부담 준다…11월까지 분납 연장

황병우
발행날짜: 2020-05-14 11:42:07
  • 분납 선택 시 기존 8월 31납부서 11월 2일까지 연장 분납 가능
    개원가, "큰 혜택 아니지만 급한 경우 유용"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들어서면서 현장 개원가의 부담도 증대되고 있지만 분납이 가능해지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분납 연장기간이 중간예납 이슈와 함께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 분배 계산이 중요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하 종소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8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세정지원 조치를 실시했다.

즉, 올해 종소세의 신고기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또한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종소세 분납이 가능해졌다. 당초 세무전문가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종소세 분납 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기간과 겹쳐 분납이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소세는 분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납부기한인 오는 8월 31일에 종소세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분납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로 연장이 된다.

다만, 여전히 2021년도 종소세를 일부 미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분납기한과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다.

A세무사는 "종소세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월과 10월에 나눠 낸 뒤 11월에 바로 중간예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비용 계산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가는 종소세 분납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성형외과 원장은 "분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내야할 종소세의 총 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 번에 내야할 금액을 나눠 낸다는 점에서 조금이 여유는 얻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과 B원장은 "납부 연장이나 분납과 별개로 종소세 액수는 변함없기 때문에 비용은 빨리 다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의원이 회복기로 돌아서지 않았고 여름 비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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