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허가 취소는 가혹"…학회 탄원서 제출

발행날짜: 2020-05-20 10:50:45
  •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보툴리눔 국산화 기여도 등 고려해야"
    "15년 가까이 사용한 의료진도 혼란스러운 상황"

22일로 예정된 메디톡스 품목 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툴리눔 톡신 국산화 및 가격 인하와 같은 긍정적 기여도를 생각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메디톡스 선처와 관련한 탄원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학회로 특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한 단체로 꼽힌다.

학회는 "국내 첫 도입된 보툴리눔은 미국 앨러간 사의 보톡스였지만, 고가의 외산 제품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산화를 이끈 것은 메디톡신이었다"며 "메디톡신주 출시로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국내 미용치료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약 1/10에 불과한 비용으로 보툴리눔 톡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침습적인 술기의 필요성을 늦추거나 줄일 수 있어 환자의 안녕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상 사례에 비춰보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는 점도 부각됐다.

학회는 "보툴리눔 제제로 치료를 지속해오면서 메디톡신주에 한정해 약리적 효과나 안전성에 있어 환자 위해를 우려할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감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제기된 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실제로 품목허가 취소가 진행되면 오랜기간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준 전문의들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며 "15년 가까이 메디톡신주를 사용해온 의료진 스스로도 식약처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혼라스러워 한다"고 우려했다.

또 "사실상 시장 퇴출과 같은 품목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메디톡신주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