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약 원내에서 자유 처방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의협과 의료대마운동본부는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의협은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한의사가 대마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협과 의료대마운동본부는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의협은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한의사가 대마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