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발표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지역의사제 도입, 2028년 배출"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연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어난다.
증원된 의과대학 학생은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필수과목과 역학조사관, 소외지역 등에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취소가 취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발표했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 분야 의사 수 부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대 증원 배경과 증원 방안 당정은 이날 현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총 4000명을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2021년 3058명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458명으로 늘어나며 2032년 3058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증원되는 400명은 지역의사 300명과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고,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에, 의과학자는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에 종사한다.
지역의사 분야는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 배출되며,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의과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2025년부터 배출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방식과 지역의사제 도입 당정은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선발 전형에 지역의사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 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 의무 복무조건으로 전액 장학금(국비 50%, 지자체 50%)이 지급된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무 복무 10년에 군복무를 제외하며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내과, 외과 3년)을 적용하면 5~6년간의 의무복무이다.
이들의 전공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한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와 함께 면허취소(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 불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의무복무와 불이행시 조치 복지부와 교육부는 불이행 조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대학과 수험생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면허 취소 등 제재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8월초까지 2022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에 전달해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를 실시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12월)과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2022년 하반기) 등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합의했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공공의대 설립, NMC 교육병원 지정 교육병원 관련,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을 등 교육병원을 활용하고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입학생 역시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며,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 종사해야 해야 한다.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사실상 확정한 만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이다.
증원된 의과대학 학생은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필수과목과 역학조사관, 소외지역 등에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취소가 취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발표했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 분야 의사 수 부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대 증원 배경과 증원 방안 당정은 이날 현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총 4000명을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2021년 3058명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458명으로 늘어나며 2032년 3058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증원되는 400명은 지역의사 300명과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고,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에, 의과학자는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에 종사한다.
지역의사 분야는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 배출되며,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의과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2025년부터 배출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방식과 지역의사제 도입 당정은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선발 전형에 지역의사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 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 의무 복무조건으로 전액 장학금(국비 50%, 지자체 50%)이 지급된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무 복무 10년에 군복무를 제외하며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내과, 외과 3년)을 적용하면 5~6년간의 의무복무이다.
이들의 전공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한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와 함께 면허취소(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 불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의무복무와 불이행시 조치 복지부와 교육부는 불이행 조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대학과 수험생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면허 취소 등 제재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8월초까지 2022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에 전달해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를 실시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12월)과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2022년 하반기) 등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합의했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공공의대 설립, NMC 교육병원 지정 교육병원 관련,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을 등 교육병원을 활용하고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입학생 역시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며,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 종사해야 해야 한다.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사실상 확정한 만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