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전담병원 1073억 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31 15:11:21
  • 의료기관 당 5.3억원 "8월부터 폐쇄, 소독 의료기관 지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원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의 브리핑 모습.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1차(4월 9일) 1020억원, 2차(5월 29일) 1308억원, 3차(6월 29일) 622억원 등을 지급했다.

4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4023억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935억원이 지급됐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624억원이 지급됐다.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원을 지급했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3억원이다.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건소 등을 제외한 손실보상 대상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2개소 중(7월 22일 기준) 진료비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197개소에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했다.(97개소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유형으로 보상)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대여 비용, 냉·난방기 설치비용,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은 3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 지원 중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말 분까지)이다.

중대본은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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