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 신청 103건 중 100건 승인 "심의과정 엄격 윤리기준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으며 2020년 5월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되어 재교부율이 97%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되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이어졌다.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면서 "복지부는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되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이어졌다.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면서 "복지부는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