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료 당직 정신과 전문의 수당 3만원 불과"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8 12:10:41
  •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센터 현황 분석 "열악한 처우, 의료질 저하 초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8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 분석결과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가 평일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5시간 가량 혼자 당직 근무를 서고 받는 수당은 행정 당직비와 동일한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공휴일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받는 당직 수당은 5만원에 불과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응급진료실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 전문의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총 24명의 소속 전문의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며,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오거나 119·경찰 등이 동행해오는 정신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올해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 박애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했던 정신병원 폐쇄병동, 정신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다수 이송·입원되어, 해당 환자들의 정신과적 진료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부 소속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원, 서울의료원은 30만원, 공공병원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50만원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응급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영입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적정한 수준의 처우 보장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안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진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다가 치료 거부, 자해 위험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부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인력과 처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