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검사처치 진료비 56% 차지 "잘못된 행태 개선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과다 지불로 환불한 금액이 최근 6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이 14일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 8275건으로 환불금액은 106억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이 41억 2927만원으로 38.9%로 가장 높았다.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 2205만원(22.8%), 병원급 22억 5330만원(21.2%) 순을 보였다.
환불 사유는 처지,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 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 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 4140만원(5.1%) 순이다.
서영석 의원은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이 14일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 8275건으로 환불금액은 106억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이 41억 2927만원으로 38.9%로 가장 높았다.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 2205만원(22.8%), 병원급 22억 5330만원(21.2%) 순을 보였다.
환불 사유는 처지,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 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 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 4140만원(5.1%) 순이다.
서영석 의원은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