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핵이슈 비급여진료 비용의 법적 고지

오승준 변호사
발행날짜: 2020-11-09 07:54:38
  • 오승준 변호사(LK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
'비급여진료비용의 고지 (2021. 1. 1.시행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된 의료법 조항을 모니터링 하나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제3항에 따르면,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42조의2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출입구나 접수대, 대기실 등에 비급여진료비용 안내문을 책자 형태로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각 비용을 고지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마치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일선에서 혼란이 올 법도 하다. 실제로 많은 자문 거래처 의료기관에서 개정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위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2021. 1. 1.부터이고,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고시 등을 공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장 원장인 내가 환자들에게 비급여진료비를 설명해야 하는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반복되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설된 사항 중 문의해주신 '의료기관 개설자'(설명 주체)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 방식입니다. 설명의 주체, 범위,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조항 시행 전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의 고시를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질의에 응답하여 우리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었다.

따라서 이후 구체적인 고시가 발표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단순한 “게시”가 아니라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마음의 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란다.

'비급여진료비용 할인에 관한 광고'

이와는 별개로, 2018. 3. 27.자로 개정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 또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위 개정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이라고 금지 행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령의 개정 경향을 보면, 과거에 불투명하게 시장에 맡겨두었던 비급여진료비용의 책정이나 할인 등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선의 의료기관들도 이에 발맞추어 비용 책정 방식이나, 할인 이벤트, 업무 매뉴얼 등을 조금씩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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