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감안 국회 대면회의 차질 "영상회의 구축해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영상을 통한 회의와 출석,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방역이나 예방 조치로 건물폐쇄, 출입금지, 집합제한 등이 시행되고, 국회에서도 확진자 발생 등으로 건물 폐쇄 및 회의 취소·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와 심의 표결은 회의장 출석 및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등으로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장이 폐쇄된 경우 회의장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등도 출석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이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년 국정감사에서 영상회의를 1회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방역이나 예방 조치로 건물폐쇄, 출입금지, 집합제한 등이 시행되고, 국회에서도 확진자 발생 등으로 건물 폐쇄 및 회의 취소·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와 심의 표결은 회의장 출석 및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등으로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장이 폐쇄된 경우 회의장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등도 출석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이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년 국정감사에서 영상회의를 1회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