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벌금형 의사 면허정지 법안에 전남의사회 '우려'

발행날짜: 2020-11-20 16:50:08
  • 전남의사회 "코로나19 확산 시기, 사기진작 논해야 할 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대리수술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의료인 징계 강화 보다 사기 진작을 먼저 논해야 한다"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대리수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정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남의사회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허위 작성 문제는 수진자 및 보험사가 결부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료인 보다 수진자나 보험사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양형기준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의사의 윤리의식을 가오하하기 위해 발의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명확하다"라며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반드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의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의 부작용도 이야기했다.

전남의사회는 "징계 강화 법률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환자와 불화를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의료인이 국민 보건의 핵심이라면 징계 강화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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