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과의사회 젊은 환자 인식변화, 접근성 강조
의료법 변경 등 어려움…국민 여론 따라 자연스런 변화 언급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관련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기 장기적 관점에서 명칭변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협과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9일 '제1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명징변경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 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동석 회장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처럼 젊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경우 여러 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본다"며 "현재 산부인과를 분만하는 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견이 많아 학회나 의사회는 변경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결국 분만 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생리통 등의 문제로 젊은 환자들도 진료를 받아야하지만 통념적인 인식으로 인해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
다만, 김 회장은 내부적으로도 다른 의견이 있고 법안 통과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라는 고유의 명칭을 바꿀 수 있겠냐는 입장도 있어 과하게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법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언젠가 여론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9일 '제1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명징변경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 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동석 회장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처럼 젊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경우 여러 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본다"며 "현재 산부인과를 분만하는 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견이 많아 학회나 의사회는 변경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결국 분만 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생리통 등의 문제로 젊은 환자들도 진료를 받아야하지만 통념적인 인식으로 인해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
다만, 김 회장은 내부적으로도 다른 의견이 있고 법안 통과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라는 고유의 명칭을 바꿀 수 있겠냐는 입장도 있어 과하게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법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언젠가 여론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