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현재 40%에서 35%로 인하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 지원율은 현재 10%에서 15%로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5'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원씩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에 따라 올해 1조2500억원, 내년에 총 1조5000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총 수입의 15%를 건강보험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5'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원씩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에 따라 올해 1조2500억원, 내년에 총 1조5000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총 수입의 15%를 건강보험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