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후 검사 제한 고시안은 의사 진료권 부정하는 꼴"

발행날짜: 2020-12-29 09:08:06
  • 의협‧지병협 공동 성명 내고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난다" 비판
    "심사 투명화 위한 고시 개정, 실손 보험사 좋은 먹잇감" 우려도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심사 투명화 원칙에 따라 입원료 기준을 고시하자 의료계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29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입원료 산정원칙 고시안은 진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고시의 폐지 또는 합리적인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입원료 산정원칙이 들어있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병원들은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단순히 환자 편의성을 위할 때는 입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의협과 지병협은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환자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정부 고시안은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 진료는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게 특징인 만큼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 작업은 공개 기준이 없으면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면서 심사 투명화 일환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의협과 지병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개정 고시로 삭감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해당되면 앞으로 시행될 분석 심사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전반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이어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심사 투명화는 심사실명제를 통해 삭감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자는 것이지 진료권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아온 환자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고시개정은 민간 실손보험사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심사 투명화를 위해 입원에 대한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라며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보험사는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돼도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복지부는 특정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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