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40차 상임이사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의학용어 표준 강제화 및 진료부 관리 10년 "과도한 행정부담"
의료계가 정부가 고시한 의학용어의 표준 사용 준수나 환자 진료부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보건당국이 고시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할 경우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여지가 많으며, 오히려 별도의 논의나 올바른 이해과정 없이 진행될시 전문성을 침해할 제재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작성시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 등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의료계 입장을 모았다.
이는 작년 11월, 민형배 의원실 대표발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1)'에 대해 협회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한데 따른다.
해당 개정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유관학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해당 안건에는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의학용어의 경우 라틴어원에서 기원해 독일어권 및 영어권으로 파생되고 각 나라에서는 이를 각국 언어로 해석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사회 표준화작업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용어를 추가 개발하고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신설과 관련해 "협회에서는 용어 사용에 있어 학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용어 표준화 및 의학발전 및 국제사회 통용 용어를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고자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 등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학용어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학용어 등을 표준화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해석상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용어 변화 추세에 따라 표준화를 위한 학계 논의 및 검토작업은 심혈을 기울여 이뤄져야 하고, 국내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합성 및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급변하는 의학발전 속에서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한다면 의료기술의 발전 및 세계적인 의학 교육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의 경우 이러한 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의 어려움 및 전문적인 논의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의료인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용어 표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의료인의 제재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의학적인 전문성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동 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에 문제 "과도한 행정부담, 재정적 지원책 전무"
한편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안건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발급 요청시 즉각적으로 이에 응하고 있다는 설명.
부득이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발의가 불필요하다는게 이유였다.
의협은 "특히 동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한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시키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야기될 뿐"이라며 "사본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책은 전무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의료법상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이나 국가에서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지만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하해 대부분 휴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행정적, 경제적 비용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는게 현실"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정부 및 국회는 현행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책임행정업무를 마땅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고시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할 경우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여지가 많으며, 오히려 별도의 논의나 올바른 이해과정 없이 진행될시 전문성을 침해할 제재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작성시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 등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의료계 입장을 모았다.
이는 작년 11월, 민형배 의원실 대표발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1)'에 대해 협회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한데 따른다.
해당 개정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유관학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해당 안건에는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의학용어의 경우 라틴어원에서 기원해 독일어권 및 영어권으로 파생되고 각 나라에서는 이를 각국 언어로 해석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사회 표준화작업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용어를 추가 개발하고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신설과 관련해 "협회에서는 용어 사용에 있어 학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용어 표준화 및 의학발전 및 국제사회 통용 용어를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고자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 등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학용어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학용어 등을 표준화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해석상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용어 변화 추세에 따라 표준화를 위한 학계 논의 및 검토작업은 심혈을 기울여 이뤄져야 하고, 국내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합성 및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급변하는 의학발전 속에서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한다면 의료기술의 발전 및 세계적인 의학 교육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의 경우 이러한 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의 어려움 및 전문적인 논의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의료인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용어 표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의료인의 제재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의학적인 전문성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동 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에 문제 "과도한 행정부담, 재정적 지원책 전무"
한편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안건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발급 요청시 즉각적으로 이에 응하고 있다는 설명.
부득이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발의가 불필요하다는게 이유였다.
의협은 "특히 동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한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시키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야기될 뿐"이라며 "사본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책은 전무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의료법상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이나 국가에서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지만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하해 대부분 휴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행정적, 경제적 비용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는게 현실"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정부 및 국회는 현행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책임행정업무를 마땅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