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중 의료사고 의사‧기관 책임 면책 명문화

박양명
발행날짜: 2021-01-07 10:59:13
  • 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 책임면책 안내 공문
    의협 "봉사활동 나선 의사들 가장 큰 걱정 중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이 자진해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의료진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과정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책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에 운영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나 협력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건강악화 등 응급상황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진이나 협력 의료기관의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도 입원 환자에게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확실한 면책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현장에 뛰어든 의사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법적인 상황에 휘말렸을 때 책임 문제"라며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복지부 공문 내용을 내도 정상참작은 가능하겠지만 완전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면책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원봉사센터에 '코로나19 인료지원인력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코로나19 현장에 뛰어든 의료진 예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나오자 한 번 더 환기 시킨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봉사활동에 나선 의료진은 수당지급 여부와 관련없이 1일 12시간 이내 봉사활동 시간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것은 해외 유학을 가거나 공공기관 취업 시 유리하게 작용해 요청하는 의사가 꽤 있다"라며 "봉사활동 시간 인정, 산재 적용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도 일선에서 실재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어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복무관리, 근무조건, 경제적 보상 및 예우를 위한 정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