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시 각별한 주의
"마약류통합관리 사후보고 달리 DUR 점검이력 없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의 안전 사용에 주의가 따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병의원급에 주문했다.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의료쇼핑과 과잉처방으로 인해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처방·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은 존재하나 같은기간 DUR 점검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따라 DUR 점검 시 제공정보로는,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와의 병용금기 약물로 'phendimetrazine-mazindol' 'phendimetrazine-moclobemide' 'phendimetrazine-phentermine' 'phendimetrazine-selegiline'을 꼽았다.
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임부에서는 투약이 금기됐으며, 16세 이하 연령금기, 1일 최대용량은 210mg으로 한정해 투약 용량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펜디메트라진(성분)의 최대 투여기간은 28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은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면서 "DUR 점검은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DUR시스템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후보고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병의원급에 주문했다.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의료쇼핑과 과잉처방으로 인해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처방·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은 존재하나 같은기간 DUR 점검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따라 DUR 점검 시 제공정보로는,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와의 병용금기 약물로 'phendimetrazine-mazindol' 'phendimetrazine-moclobemide' 'phendimetrazine-phentermine' 'phendimetrazine-selegiline'을 꼽았다.
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임부에서는 투약이 금기됐으며, 16세 이하 연령금기, 1일 최대용량은 210mg으로 한정해 투약 용량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펜디메트라진(성분)의 최대 투여기간은 28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은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면서 "DUR 점검은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DUR시스템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후보고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