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 보험 급여 확대

황병우
발행날짜: 2021-02-01 14:46:04
  •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투여 가능한 최초 PARP 억제제

제줄라 제품사진
한국다케다제약이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가 2차 이상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유지요법 및 4차 이상 BRCA 변이 치료요법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줄라는 ▲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 ▲ 4차 이상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치료요법에서 급여 처방이 가능해 졌다.

기존에는 2차 이상 유지요법에서 18세 이상 백금민감성 재발성 생식세포 BRCA변이 난소암 환자에서만 급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령 관계없이 체세포 BRCA 변이를 포함, 변이가 일어난 세포 종류에 관계없이 BRCA 변이 유전자를 보유한 환자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한국다케다제약 항암제사업부 김정헌 총괄은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제한적인 치료 환경에서 난소암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난소암의 모든 치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PARP 억제제인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개선된 치료 환경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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