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반드시’ 신고
연휴 대진의 신고 시 해당 보건소에 신고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의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고용하고자 하는 대진의의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고 고용 후 보험청구,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작성 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진의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대진의 고용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대진의 고용시 보건소 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신고해야”
대진의 고용시 의료법 제22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해당 보건소 신고절차를 무시할 시 제71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있다.
해당 보건소 신고 시에는 면허증 사본, 의료기관개설필증을 지참한 후 신고서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해당 보건소 신고 외에도 대진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청구를 위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의한 변동상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전문의 전문과목에 따라 통합진찰료가 차등 산정되기 때문으로 미 신고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문과목에 따라 심사한 대진의가 진료한 진찰료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돼 해당 의료기관은 1년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및 부당이득의 5배까지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전공의, 수련 병원장 승인받으면 대진의 업무 가능
수련중인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후 다른 의사를 고용해 진료할 수 없으나 다만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대리진료를 행한 경우 임상수련 교육의 연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의사나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가 타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자신이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즉 전공의가 기존의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수련병원장의 승인 하에 임시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진의로 고용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전공의 등 대진의가 기 소속된 수련병원과 전공의를 대진의로 고용한 의료기관은 모두 의료기관 변경신고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각각 보건소 및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고용하고자 하는 대진의의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고 고용 후 보험청구,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작성 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진의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대진의 고용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대진의 고용시 보건소 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신고해야”
대진의 고용시 의료법 제22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해당 보건소 신고절차를 무시할 시 제71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있다.
해당 보건소 신고 시에는 면허증 사본, 의료기관개설필증을 지참한 후 신고서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해당 보건소 신고 외에도 대진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청구를 위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의한 변동상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전문의 전문과목에 따라 통합진찰료가 차등 산정되기 때문으로 미 신고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문과목에 따라 심사한 대진의가 진료한 진찰료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돼 해당 의료기관은 1년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및 부당이득의 5배까지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전공의, 수련 병원장 승인받으면 대진의 업무 가능
수련중인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후 다른 의사를 고용해 진료할 수 없으나 다만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대리진료를 행한 경우 임상수련 교육의 연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의사나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가 타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자신이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즉 전공의가 기존의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수련병원장의 승인 하에 임시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진의로 고용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전공의 등 대진의가 기 소속된 수련병원과 전공의를 대진의로 고용한 의료기관은 모두 의료기관 변경신고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각각 보건소 및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