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헌법상 권리 침해…의사-일반 국민 갈라치기 짓"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상정 분위기가 감지되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되면 의사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동석 후보는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사법연감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짓"이라며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범죄를 지은 의사는 각종 법에 의거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그런 악질적인 자들은 동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의사 죽이기 법으로 의사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나아가 국민과 의사 간 불신을 조장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김 후보는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 인력"이라며 "의사는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산임에도 왜 증오입법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라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되면 의사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동석 후보는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사법연감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짓"이라며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범죄를 지은 의사는 각종 법에 의거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그런 악질적인 자들은 동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의사 죽이기 법으로 의사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나아가 국민과 의사 간 불신을 조장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김 후보는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 인력"이라며 "의사는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산임에도 왜 증오입법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라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