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보험료 징수 급급…가입자 권리 외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비를 3년 동안 대략 17만8,00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출생아 수는 154만5,324명으로 요양기관 분만 건수는 135만7,656건으로 집계됐다.
분만 1건당 1명의 자녀가 출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3년 동안 총 18만7,668명으로 추정됐으며 이중 해외에서 출산한 7,937명을 제외하고 연평균 6만명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 지급 대상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출산비 지급 현황은 2001년 33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연 평균 5만9,500여명 가량이 출산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게 아니라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게 아닌가”고 꼬집으며 “출산비 지급제한사유인 시효경과청구분과 건강보험체납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가입자의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고 반문하며 “가입자에게 행해야 할 공단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걷는데 급급한 공단의 태도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에서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첫째 자녀에게는 76,400원을 둘째 자녀부터는 71,000원의 출산비를 지급해야 한다.
15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출생아 수는 154만5,324명으로 요양기관 분만 건수는 135만7,656건으로 집계됐다.
분만 1건당 1명의 자녀가 출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3년 동안 총 18만7,668명으로 추정됐으며 이중 해외에서 출산한 7,937명을 제외하고 연평균 6만명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 지급 대상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출산비 지급 현황은 2001년 33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연 평균 5만9,500여명 가량이 출산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게 아니라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게 아닌가”고 꼬집으며 “출산비 지급제한사유인 시효경과청구분과 건강보험체납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가입자의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고 반문하며 “가입자에게 행해야 할 공단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걷는데 급급한 공단의 태도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에서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첫째 자녀에게는 76,400원을 둘째 자녀부터는 71,000원의 출산비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