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 진료 의뢰 고시 불만 고조 "14일 처방으로 퉁 치나"
복지부, 삭감 기준 개선·환자 편의 제고…의료계 "탁생행정 불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급성기병원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비용 청구를 놓고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약제 처방 14일 별도 청구 조항을 신설했으나 급성기병원의 진찰료를 대신 청구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22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고시를 추가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첫 진료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 해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시 시행 이후 요양병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그동안 요양병원 입원환자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비 청구에 대해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상이한 삭감 기준을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요양병원의 민원에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만,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라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생한 약제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14일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14일 초과 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질의응답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긴다.
요양병원이 진료 의뢰한 급성기병원의 종별가산율을 포함해 진료비를 대신 청구해주고, 처방 약제를 구입해 입원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입원환자는 해당 급성기병원에 진료비 본인부담을 수납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를 위해 행정력과 노동력을 투입한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무 것도 없다.
복지부는 "고시 취지를 감안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투약함이 원칙"이라고 전하고 "의뢰받은 기관(급성기병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내처방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정보(처방 내역 등)를 요양병원에 제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018년 1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기인한다.
당시 복지부는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요양병원들은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은 "약제 처방 14일 규정만 신설됐을 뿐 환자 진료 의뢰와 진료비 청구는 요양병원이 다 한다"면서 "행정력과 노동력을 투입한 요양병원을 위한 보상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원칙에 입각한 고시 취지는 이해하나 입원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요양병원을 위한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고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의뢰 약제 처방이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각기 다른 삭감 기준을 적용한 것을 14일 처방 기준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의 약제 처방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고시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만큼 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시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그리고 입원환자 혼란이 가중된다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보건당국은 약제 처방 14일 별도 청구 조항을 신설했으나 급성기병원의 진찰료를 대신 청구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22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고시를 추가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첫 진료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 해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시 시행 이후 요양병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그동안 요양병원 입원환자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비 청구에 대해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상이한 삭감 기준을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요양병원의 민원에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만,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라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생한 약제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14일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14일 초과 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질의응답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긴다.
요양병원이 진료 의뢰한 급성기병원의 종별가산율을 포함해 진료비를 대신 청구해주고, 처방 약제를 구입해 입원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입원환자는 해당 급성기병원에 진료비 본인부담을 수납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를 위해 행정력과 노동력을 투입한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무 것도 없다.
복지부는 "고시 취지를 감안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투약함이 원칙"이라고 전하고 "의뢰받은 기관(급성기병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내처방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정보(처방 내역 등)를 요양병원에 제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018년 1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기인한다.
당시 복지부는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요양병원들은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은 "약제 처방 14일 규정만 신설됐을 뿐 환자 진료 의뢰와 진료비 청구는 요양병원이 다 한다"면서 "행정력과 노동력을 투입한 요양병원을 위한 보상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원칙에 입각한 고시 취지는 이해하나 입원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요양병원을 위한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고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의뢰 약제 처방이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각기 다른 삭감 기준을 적용한 것을 14일 처방 기준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의 약제 처방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고시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만큼 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시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그리고 입원환자 혼란이 가중된다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