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했는데...SNS·보도자료 배포 각각 경고·주의

박양명
발행날짜: 2021-03-24 14:32:05
  • 의협 선관위, 임현택 후보에 경고…이필수 후보에 주의 조치
    선거관리규정 53조, 결선 중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징계

선거운동을 금지한 결선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두 명의 후보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다. 양측 모두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기호1번 임현택 후보(좌)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우).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에게 '경고'를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결선 투표에서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있다보니 양측 선거캠프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임현택 후보는 1차 투표이후 개인 SNS에 꾸준히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의 지속적인 SNS 게재 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경고 조치를 했다.

기호 2번 이필수 후보는 지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문제가 됐다. 보도자료에는 1차 투표 직후 온라인에 등장한 후보자 측의 음해성 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선거를 마타도어와 음해로 혼탁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에 선관위는 "이필수 후보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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