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처방전 거래...복지부 "실태 파악중"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13 11:53:05
  • 문화방송, 수도권 일부 의료기관 처방전 대가 요구 집중 보도
    약사법 의사·약사 쌍벌제 적용…의료계, 성분명 처방 추진 '우려'

보건당국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처방전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에 대한 공중파의 보도에 따른 불법 유형 파악을 거쳐 지자체를 통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방송은 12일 수도권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불법 거래 행태를 보도했다. 방송 캡처 모습.
앞서 문화방송(MBC)은 12일 '처방전 3백장에 5억, 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제목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관행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일부 지역 분양건물의 약국 입주 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병원지원금이라는 처방전 몰아주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약사법에는 처방전을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불법 거래 유형 파악에 나선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을 대가로 금액을 주고받았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약사법에 근거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 현재 불법 행위 유형을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약사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로 처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분양 건물에 들어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처방전 거래 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로 처방전 금전 거래 처벌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건물에 입주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물증을 잡기도 어렵고, 물증을 확보해도 처벌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약사법을 점검해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거래 유형을 파악한 후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현장조사를 하달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는 일부 의료기관 행태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비춰지는 점을 우려하면서 전문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약사회의 여론몰이 전략으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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