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골칫거리 '고가약 포장·품절 의약품' 대책 나올까

발행날짜: 2021-04-15 11:22:58
  •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 실무회의서 약사회 불편 호소
    김동근 부회장 "고가약 소포장 규정 마련" 거듭 강조

일선 약국가의 골칫거리인 고가 전문약에 대한 소포장 방안과 장기품절 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 중 하나는 고가 처방의약품 포장단위 개선방안과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 등으로 일선 약국가의 고충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10일단위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고가 전문약의 경우 21정 혹은 28정 포단단위 수입, 공급하고 있다보니 사용기한이 남은 불용 재고의약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보발협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고가 처방약 포장단위 논의는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이 각각 필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 소포장 박스가 있는 경우는 소포장으로 변경하는 것부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가약 중 일부는 대형박스 내 소형박스로 개별 포장이 된 경우에는 이를 소포장 기준으로 규정을 바꿔달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특정 고가약의 경우 4주 분량이 담긴 박스를 납품 받지만 막상 처방은 2주 분량에 그치기 때문에 남은 약은 반품처리가 어렵다.

하지만 소포장이 돼 있는 고가약의 경우에는 애초에 4주분량이 아닌 2주분량씩 주문하면 재고부담을 덜 수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장기 대책으로는 2만~3만원으로 고가약의 경우 1주일 단위로 소포장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약품 장기품절 기준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품절 기준은 제약사 중심이다 보니 약국에는 품절 상태로 약을 구할 수 없음에도 공식적으로는 품절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약국가에서 도매상과 온라인몰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는 품절로 판단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약국 기준으로 바뀌어야 제약사도 도매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하는데 구입할 수 없으면 품절로 봐야하는게 합리적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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