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6개 시도별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공동 성명
의정간 논의 진행 "의협 차원 지침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유보할 것"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의 연대가 거세질 전망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인 것.
특히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에 의‧정간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 및 각 단체별 입장 발표 등의 일정으로 계획잡힌 상황.
먼저 강원도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춘천 더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고지와 관련해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와 공동 기자 회견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같은 날 전라북도의사회는 오후 1시 전라북도의사회 및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가 전북치과의사회 회의실에 모여 성명서를 내놓은다. 또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시간 의사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후 7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광역시도 같은 시간 대전시의사회관에서 대전시치과의사회, 대전시한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에서 각 의료기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이달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한 것.
이에 의협은 '의정간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의협 차원의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시군의사회 및 병원 소속 회원들에 공지했다.
강원도 의료단체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 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와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인 것.
특히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에 의‧정간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 및 각 단체별 입장 발표 등의 일정으로 계획잡힌 상황.
먼저 강원도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춘천 더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고지와 관련해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와 공동 기자 회견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같은 날 전라북도의사회는 오후 1시 전라북도의사회 및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가 전북치과의사회 회의실에 모여 성명서를 내놓은다. 또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시간 의사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후 7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광역시도 같은 시간 대전시의사회관에서 대전시치과의사회, 대전시한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에서 각 의료기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이달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한 것.
이에 의협은 '의정간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의협 차원의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시군의사회 및 병원 소속 회원들에 공지했다.
강원도 의료단체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 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와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