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부, TFT 형태로 우선 가동…19명 정원에 현재 6명
현지확인 대상 선정위원회서 최종 결정 "의과도 예외 아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심사센터)는 현지확인부를 조직해 세부운영지침을 만들고 지난주 3곳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나갔다. 자동차보험 분야에도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개념이 본격 들어오게 된 것.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을 현지에서 확인,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현지확인의 근거를 얻었다.
이후 심평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19명을 정원으로 하는 현지확인부를 자보센터 산하에 만들기로 했지만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임시조직 형태인 TF 형태로 팀을 우선 가동했다. 27일 현재 현지확인부 인원은 6명.
이 중 4명이 팀을 이뤄 지난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한방 의료기관 3곳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채용을 통해 나머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19명이 되면 팀을 3개 정도로 운영하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1개 팀만 있는데 현지확인을 나가고 이후 자료 정리 등의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보센터 현지확인부는 현지확인을 나가기 전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지확인심사 대상은 심평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추가적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기관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기타 민원 다발생기관, 공공심사 의료기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현지확인 대상기관에는 직접 찾아가는 전날까지 문서 또는 전화로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 자료의 조작, 은닉 또는 폐기가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확인부의 첫 조사대상 기관은 한의원이었다"라며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될 결과인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청구경향을 짚어보고, 외부 신고 등에 의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의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심사센터)는 현지확인부를 조직해 세부운영지침을 만들고 지난주 3곳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나갔다. 자동차보험 분야에도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개념이 본격 들어오게 된 것.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을 현지에서 확인,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현지확인의 근거를 얻었다.
이후 심평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19명을 정원으로 하는 현지확인부를 자보센터 산하에 만들기로 했지만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임시조직 형태인 TF 형태로 팀을 우선 가동했다. 27일 현재 현지확인부 인원은 6명.
이 중 4명이 팀을 이뤄 지난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한방 의료기관 3곳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채용을 통해 나머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19명이 되면 팀을 3개 정도로 운영하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1개 팀만 있는데 현지확인을 나가고 이후 자료 정리 등의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보센터 현지확인부는 현지확인을 나가기 전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지확인심사 대상은 심평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추가적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기관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기타 민원 다발생기관, 공공심사 의료기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현지확인 대상기관에는 직접 찾아가는 전날까지 문서 또는 전화로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 자료의 조작, 은닉 또는 폐기가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확인부의 첫 조사대상 기관은 한의원이었다"라며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될 결과인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청구경향을 짚어보고, 외부 신고 등에 의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의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