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복지부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지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29 11:51:34
  • 상담과 등록업무 시작 "편안한 임종, 자기결정원 존중"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지정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모습.
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사업을 맡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의 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일대일 상담 후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김신재 연명의료윤리위원장(심장내과 교수)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을 위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높이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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