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안 발송 불구 미공고…법원에 공고 이행 가처분 신청
노재성 위원장 "법적 의무 무시"…대우학원 "요구안 검토 후 공고"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대학 재단의 미온적 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재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1일 "대학 재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 노조는 조합 설립 이후 단체교섭 내용을 준비해 지난 4월 30일 재단에 발송했다.
교수 노조에 따르면, 대학 재단은 지난 5월 4일 교섭 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 정식 설립 후 교섭 절차 이전 단체교섭 요구 공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교원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단체교섭 요구서 이행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행 가처분에 간접 강제금 부과 신청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노동조합은 쟁의행동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실제로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지난 3월 22일 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의과대학 단위 첫 노동조합이다.
대우학원 측은 “의대 교수노조 단체요구안을 검토 중이며 재단 보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마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재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1일 "대학 재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 노조는 조합 설립 이후 단체교섭 내용을 준비해 지난 4월 30일 재단에 발송했다.
교수 노조에 따르면, 대학 재단은 지난 5월 4일 교섭 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 정식 설립 후 교섭 절차 이전 단체교섭 요구 공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교원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단체교섭 요구서 이행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행 가처분에 간접 강제금 부과 신청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노동조합은 쟁의행동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실제로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지난 3월 22일 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의과대학 단위 첫 노동조합이다.
대우학원 측은 “의대 교수노조 단체요구안을 검토 중이며 재단 보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마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