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천식약·엠에스디 에이즈약, 약평위 심의
약평위 평가 금액 수용 시 급여 전환 가능
노바티스의 천식약과 한국엠에스디의 에이즈약이 급여권 진입에 한발짝 다가섰다. 정부 측이 평가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2개 제약사의 4개 품목. 이들 품목 모두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가 가능하다.
4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바티스의 약은 천식약으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모메타손·인다카테롤)과 에너제어 흡입용캡슐(모메타손·인다카테롤·글리코피로니움)이다.
어택트라 흡입용캡슐은 저용량(80/150μg), 중용량(160/150μg), 고용량(320/150μg) 3개 용량으로,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은 중용량(80/150/50μg)과 고용량(160/150/50μg) 두 가지 용량이다.
두 치료제 모두 정량으로 복용했는지 환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공기 흐름 저항을 낮춰 편안한 흡입을 돕는다.
한국엠에스디의 에이즈약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도 약평위의 평가금액을 제약사가 받아들이면 급여가 가능하다.
피펠트로와 델스트리고는 모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의 에이즈 치료를 위해 쓴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2개 제약사의 4개 품목. 이들 품목 모두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가 가능하다.
4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바티스의 약은 천식약으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모메타손·인다카테롤)과 에너제어 흡입용캡슐(모메타손·인다카테롤·글리코피로니움)이다.
어택트라 흡입용캡슐은 저용량(80/150μg), 중용량(160/150μg), 고용량(320/150μg) 3개 용량으로,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은 중용량(80/150/50μg)과 고용량(160/150/50μg) 두 가지 용량이다.
두 치료제 모두 정량으로 복용했는지 환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공기 흐름 저항을 낮춰 편안한 흡입을 돕는다.
한국엠에스디의 에이즈약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도 약평위의 평가금액을 제약사가 받아들이면 급여가 가능하다.
피펠트로와 델스트리고는 모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의 에이즈 치료를 위해 쓴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