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적극 저지" 국회서 강력 비판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16 17:48:06
  • 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개정안 폐기 촉구 "법안 철회 및 해결책 모색해야"

의료계 대표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다시 한 번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에는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들 보건의약 단체는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 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