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임용 변경 안내…필기시험 총점 40% 미만 불합격
2022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시험부터 적용…선발전형 12월 실시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확정과 통보가 내년 1월 말로 변경된다. 전체 인턴 근무성적 평점 시점은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확대 실시된다.
17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명단 통보일 변경 사항을 전달했다.
입영대상자 명단 통보일은 1월 10일에서 1월 말로 조정됐다. 전체 인턴 근무성적 평점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2021년도 전반기 인턴 임용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내년도 레지던트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총점의 40%로 조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을 개정했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총점의 40%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올해 12월 치뤄지는 2022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레지던트 선발 전형을 11월에서 12월 중으로 미뤄 실시할 예정이다.
17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명단 통보일 변경 사항을 전달했다.
입영대상자 명단 통보일은 1월 10일에서 1월 말로 조정됐다. 전체 인턴 근무성적 평점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2021년도 전반기 인턴 임용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내년도 레지던트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총점의 40%로 조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을 개정했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총점의 40%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올해 12월 치뤄지는 2022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레지던트 선발 전형을 11월에서 12월 중으로 미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