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 마감 오는 30일, 체결 기관 "백신 변경 취소 가능"
당초 목표 1만개소 상회 "인구 대비 기관 부족 지자체 판단"
코로나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수가 당초 목표치였던 1만개소를 훌쩍 넘기면서, 더이상의 신규 계약은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지역 인구 대비 위탁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판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의료단체에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마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위탁의료기관 수는 1만 4847개소로 당초 목표치였던 1만개소를 뛰어넘은 상황.
이에 따라, 원활한 백신 유통 및 현장점검 등의 위탁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신규 위탁계약을 마감한다는 방침을 공지한 것이다.
계획을 보면, 위탁의료기관 신규 계약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수)까지로 예정됐다.
더불어 기간 내 신규 계약이 체결 완료된 기관에 한정해, 보건소를 통해서만 백신 변경과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신규 계약 체결은, 교육수료 완료 및 계약서 제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이 완료돼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측은 "예외사항으로 위탁의료기관 정보 변경을 비롯한 접종대상 인구 대비 관내 위탁의료기관 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별로 자체 판단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인구 대비 위탁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판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의료단체에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마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위탁의료기관 수는 1만 4847개소로 당초 목표치였던 1만개소를 뛰어넘은 상황.
이에 따라, 원활한 백신 유통 및 현장점검 등의 위탁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신규 위탁계약을 마감한다는 방침을 공지한 것이다.
계획을 보면, 위탁의료기관 신규 계약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수)까지로 예정됐다.
더불어 기간 내 신규 계약이 체결 완료된 기관에 한정해, 보건소를 통해서만 백신 변경과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신규 계약 체결은, 교육수료 완료 및 계약서 제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이 완료돼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측은 "예외사항으로 위탁의료기관 정보 변경을 비롯한 접종대상 인구 대비 관내 위탁의료기관 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별로 자체 판단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