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언박싱헌재, 지급보류 규정한 건보법 위헌성 공개 변론
"집행정지 인용률 높은 제도 왜 하나" "내부 준칙 만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