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급여 보고 소비자 알 권리, 적극 추진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29 20:00:57
  • 복지부, 이용자 의료혁신 협의체 개최 "포괄적 보고범위 필요"
    진료지원인력 지침 마련 요구…복지부 "9월 이후 시범사업 추진"

시민노동 단체들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을 강도 높게 요구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29일 시민노동단체와 의료혁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존 회의 모습.
회의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과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 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단체들은 현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력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소비자 알 권리라면서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고 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는 다양한 현장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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