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협의회 "근무복 세탁 규제, 탁상행정 전형"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24 14:36:15
  • 성명서 통해 고시 취소 촉구 "복지부 추가 비용 지원해야"

지역 중소병원들이 의료 현실을 무시한 세탁물 관리규칙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회장(맨 왼쪽) 모습.
대한지역병원협의회(회장 이상운)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진정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그럴 용기조차 없다면 규칙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고시를 통해 병실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을 포함해 의료기관 세탁물로 규정하고 개인적 세탁을 금지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복지부 고시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만 세탁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라면서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의료현장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많은 병원이 수술실 린넨, 복장, 환의, 침대시트 등은 외주업체에 세탁하고 있지만 근무복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있다. 이는 비용 문제를 넘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세탁물 유실과 오염, 탈색으로 근무복 교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의 고정 지출을 상승시킬 것이 명확하다. 복지부는 환자들에게 비용 전가되는 것이 싫다면 정부가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책임이 마치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책임을 강요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결정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추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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