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평가 금액 수용 시 급여 전환 가능
급성 골수성 백혈병약 조스파타가 급여권 진입에 한발 다가섰다. 정부가 평가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한국아스텔라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약 조스파타정 40mg(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이다.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
'FLT3'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스파타'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FLT3의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활성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지난해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환자 치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한국아스텔라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약 조스파타정 40mg(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이다.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
'FLT3'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스파타'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FLT3의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활성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지난해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환자 치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결과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