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 사각지대 여전…급여기준 개선 시급"

발행날짜: 2021-09-07 11:30:49
  • 치료 패러다임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초고령화 사회 진입 제도 역행 지적…"지속적 치료 보장해야"

우리나라도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따른 질병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히 평생 관리가 가능한 환자들이 급여기준으로 인해 치료를 멈추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최선의 치료를 제도가 막고 있다는 비판이다.

치료 패러다임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대한골대사학회는 7일 온라인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급여기준이 골다공증 약물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데 입을 모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관절과 척추 골절 발생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러한 고령층의 경우 골절이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치료율은 1년에 33.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검사 인프라는 지나칠 정도로 탄탄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 접근성은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것.

결국 의사들이 아무리 골다공증을 찾아내도 환자에게 약을 쓸 수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유미 교수는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신약들은 기존 골다공증 제제와 달리 10년까지의 장기 임상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골밀도 상승 및 골절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세계 각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급여기준으로는 약물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투여 기간이 1년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고혈압, 당뇨 등 여타 만성질환과도 분명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적어도 재골절 위험과 사망 위험이 높은 '골절 초고위험군'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재골절 현황을 보면 골절 후 1년후에는 4.3%에 머무르던 재골절율이 2년차에는 12.1%, 3년차에는 18.8%, 4년차는 24.8%로 높은 비율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급여기준이 오히려 임상 현장은 물론 국제 가이드라인과도 정 반대로 가고 있어 초고위험군의 재골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는 "2차 골절은 첫 골절에 비해 예후가 나빠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고관절 재골절이 일어난 환자들을 보면 5명 중 2명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물론 국제적인 진료 지침에서도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절 예방을 위해 초기에 골형성 제제를 투여한 뒤 골흡수 억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투여한 뒤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제를 쓸 수 있다"며 "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첫째로 골다공증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1년 급여 제한을 풀어줄 것과 순차치료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순위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물론 골대공증 관리에 대한 급여기준의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다보면 의료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급여기준이 미쳐 따라가지 못할 수 밖에 없다"며 "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데노수맙 등에 대한 약제를 2차 약제에서 1차 약제로 변경한 것처럼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론도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서라도 골다공증에 대한 지속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

골다공증은 물론 골절과 재골절 등으로 인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의료비용을 추산해보면 첫 골절 이후 1년 동안 평균 의료 비용이 재골절 환자는 500만원, 재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는 2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또한 재골절 발생까지 환자 1인당 월 평균 비용도 재골절군은 109만원에 달하지만 미발생군은 1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첫 골절 발생 후 2년내 재골절이 17.9%에 발생하며 재골절 발생시 첫 1년간 총 의료비용은 2배로, 환자 1인당 의료 비용은 1개월에 6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효과적 사후관리를 통해 재골절을 막는 것이 추가적인 경제적 질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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