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외상센터 전임·진료교수 급여 격차 '골머리'

이창진
발행날짜: 2021-09-13 05:45:59
  • 전임교수 대학·병원 별도 지급 "복지부 인건비 제도개선 필요"
    제주한라병원 경력별 인센티브 시행…"병원 자체 지원 확대해야"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사이의 급여 격차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일선 국립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중 교육부 발령 전임 교수와 병원 소속 진료 교수 간 급여 차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국립대병원은 외상센터 전임 교수와 진료교수 급여 차이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한 국립대병원 외상센터 모습.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인당 연간 평균 1억 3500만원(세전, 당직비와 수당 등 미포함)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고심하는 부분은 전임 교수와 진료 교수 급여의 형평성 문제이다.

국립대병원 전임 교수는 통상적으로 대학과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다. 외상전담전문의 중 전임 교수는 대학 급여와 함께 복지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현재 지방 A 국립대병원 전체 외상전담전문의 17~20명 중 전임 교수는 2명이다. 이러다보니 전임 교수와 진료 교수 사이의 급여 차이가 벌어지는 형국이다.

참고로, 외상센터 진료 교수의 신분적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외상센터 전임 교수 TO(정원)을 늘려나가는 상황이다.

몇 해 전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복지부 인건비 지원을 명분으로 외상센터 전임 교수의 대학 급여를 줄이면서 인건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A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사립대병원은 전임 교수 급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립대병원은 규정에 의거해 대학과 병원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중 전임 교수와 진료 교수 사이의 급여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병원협의회와 복지부에 외상센터 교수들의 인건비 개선을 요청했다. 대학 인건비와 복지부 인건비 지원을 합산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외과계 노년 교수들의 외상센터 근무를 원하는 것도 인건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액을 기존 고정된 1억 4400만원에서 평균 1억 35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대학병원의 탄력적 인건비 조정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외상전담전문의 현 급여 지원액은 최소한 이 정도를 맞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수당과 당직비, 온콜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외상 수가도 상당부분 개선했다"며 "정부가 전임 교수와 진료 교수 등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역할과 동기 부여를 위해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국립대병원 사례를 파악하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선 국립대병원 상황을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액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권역외상센터 현황.
제주한라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급여를 개선했다. 외상외과 경력 5년차 월 100만원, 경력 10년차 월 200만원을 급여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해당 전문의는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와 달리 민간병원인 제주한라병원은 외상센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경력에 따른 인센티브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외상외과 1년차와 10년차가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부 인건비 지원액만 탓할 것이 아니라 병원 자체에서 외상전담전문의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도 현 인건비 지원액을 높여 외상센터 활성화 방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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