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이후 듀피젠트 200mg 급여 적정성 등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아토피 새 치료약인 '듀피젠트피리필드주 200mg(이하 듀피젠트 200mg)'에 대한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중증아토피약 '듀피젠트피리필드주 300mg'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인 '성인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따라 성인 환자에게만 급여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새로운 함량 제품인 '듀피젠트 200mg'이란 신규용량을 출시하고 급여 확대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허가대상에 소아청소년이 추가됐다. 적응증도 '중증 제2형 천식'이 새롭게 들어갔다.
절차에 따라 심평원은 듀프젠트 200mg 등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심평원은 "제약사의 급여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평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중증아토피약 '듀피젠트피리필드주 300mg'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인 '성인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따라 성인 환자에게만 급여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새로운 함량 제품인 '듀피젠트 200mg'이란 신규용량을 출시하고 급여 확대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허가대상에 소아청소년이 추가됐다. 적응증도 '중증 제2형 천식'이 새롭게 들어갔다.
절차에 따라 심평원은 듀프젠트 200mg 등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심평원은 "제약사의 급여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평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