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에 안내 "코로나 장기화 폐업·종별 전환 반영"
공동 의료기관 변동 시 기존 특수장비 올해 12월말까지 허용
코로나19 장기화로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지침이 연말까지 유예됐다.
23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 운영 허용'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 증가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으로 개설 허가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되는 상황이다.
폐업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 병상을 공동 활용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한 의료기관은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장비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 인정기준)에 따르면,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다.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 병상 수를 공동 활용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등에 입각해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다.
공동병상 활용 제도는 지난 2003년 1월 복지부가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운영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반영해 공동 활용 동의 의료기관 변동으로 시설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시 허용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1551대에서 2020년 2000대, MRI는 2005년 584대에서 2020년 1600대 등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23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 운영 허용'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 증가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으로 개설 허가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되는 상황이다.
폐업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 병상을 공동 활용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한 의료기관은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장비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 인정기준)에 따르면,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다.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 병상 수를 공동 활용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등에 입각해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다.
공동병상 활용 제도는 지난 2003년 1월 복지부가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운영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반영해 공동 활용 동의 의료기관 변동으로 시설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시 허용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1551대에서 2020년 2000대, MRI는 2005년 584대에서 2020년 1600대 등으로 증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