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협약 위반 "인천지역 담배회사 놀이터 전락"
서울아산 컨소시엄 책임소재 규명 "인천경제청 조치 강구해야"
보건시민단체가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 협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포함된 담배회사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 협상 컨소시엄에 포함된 담배회사 KT&G를 베제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과 KT&G,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담배회사가 핵심 재무투자자로 참여한 것은 충격적 사건으로 금연학회와 보건협회 등은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 가이드라인 21조에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KT&G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윤리 준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뿐 아니라 의학연구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인천경제청 결정으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척박한 인천지역은 담배회사의 놀이터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감사원 공익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에 KT&G 참여 문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면서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담배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청라의료복합단지 컨소시엄 투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FCTC 제5조 제3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해당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 협상 컨소시엄에 포함된 담배회사 KT&G를 베제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과 KT&G,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담배회사가 핵심 재무투자자로 참여한 것은 충격적 사건으로 금연학회와 보건협회 등은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 가이드라인 21조에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KT&G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윤리 준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뿐 아니라 의학연구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인천경제청 결정으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척박한 인천지역은 담배회사의 놀이터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감사원 공익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에 KT&G 참여 문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면서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담배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청라의료복합단지 컨소시엄 투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FCTC 제5조 제3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해당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