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택치료 협력 의사 운영·의료기관 지정 추진
24시간 즉시 이송 가능한 응급대응체계 마련 예정
보건복지부가 재택치료 대상자를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즉시 이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료체계도 마련, 일선 의료기관도 역할이 요구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자 재택치료를 확대키로 했다"면서 세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서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치료 협력 의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일환.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하는 수준.
경기·인천 등 7개 지자체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서울·부산 등 10개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 응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즉시 이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료체계도 마련, 일선 의료기관도 역할이 요구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자 재택치료를 확대키로 했다"면서 세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서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치료 협력 의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일환.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하는 수준.
경기·인천 등 7개 지자체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서울·부산 등 10개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 응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