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척추 염좌 등 입원료 기준 신설…11월부터 적용
의료계 "허리‧발목 등 부위 따라 기준 정할 이유 없다"
'심사투명화' 일환으로 공개 기준(고시)을 만들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통증' 환자에 대한 입원료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의료계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통증(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 공개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공개 기준(고시)이 없으면 진료비 심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심사투명화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작업이다. 올해 초 입원료 대원칙을 신설한 데 이어 세부 질환에 대한 입원 심사 기준이 나오기 시작한 것. 실제 심평원은 척추에 이어 발목 염좌에 대한 입원료 기준 설정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신설된 척추 통증 입원환자 심사기준을 보면 척추 염좌 및 긴장, 등 통증은 일반적을 단기간에 회복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일률적인 입원진료를 지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입원해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등 통증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입원해 감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했다.
의료계 분통 "의료행위 판단 주체, 의사에서 심평원으로"
통증을 타깃으로 한 입원료 심사 기준을 접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병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기준이 광범위하다 보니 심사조정, 즉 삭감 위험을 우려해 방어진료를 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의료계 옥죄기의 일환이라는 것.
정형외과 전문의인 경기도 M병원장은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고시한다는 것 자체가 방어진료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판단해야 하는 주체는 의사인데 이를 심평원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병원들은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지만 개원의는 수술이 아니라 물리치료 등을 목적으로 입원을 할 수도 있으니 보다 소극적 진료를 할 수 있다"라며 "입원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를 허리, 발목 등으로 세부 병명에 따라 기준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 역시 "소극적으로 진료하라고 심사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미 의료계는 익숙해져 있다"라며 "척추뿐만 아니라 발목 염좌도 최근 의견조회를 했다. 급여 기준 없이 삭감을 할 수 없으니 대충이라도 기준을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경기도 H병원 원장은 "기준을 보면 주사 등의 처치 없이는 입원을 시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라며 "어떻게 보면 입원료 문제는 실손보험 영역인데 삭감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가의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강제로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인 치료를 많이 하도록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매모호한 기준이 의사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었다.
경기도 R병원장은 "과거 심사 기준이라면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졌는데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보다 순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사의 의료 행위를 옥죈다는 말을 반대로 보면 자율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통증(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 공개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공개 기준(고시)이 없으면 진료비 심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심사투명화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작업이다. 올해 초 입원료 대원칙을 신설한 데 이어 세부 질환에 대한 입원 심사 기준이 나오기 시작한 것. 실제 심평원은 척추에 이어 발목 염좌에 대한 입원료 기준 설정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신설된 척추 통증 입원환자 심사기준을 보면 척추 염좌 및 긴장, 등 통증은 일반적을 단기간에 회복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일률적인 입원진료를 지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입원해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등 통증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입원해 감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했다.
의료계 분통 "의료행위 판단 주체, 의사에서 심평원으로"
통증을 타깃으로 한 입원료 심사 기준을 접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병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기준이 광범위하다 보니 심사조정, 즉 삭감 위험을 우려해 방어진료를 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의료계 옥죄기의 일환이라는 것.
정형외과 전문의인 경기도 M병원장은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고시한다는 것 자체가 방어진료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판단해야 하는 주체는 의사인데 이를 심평원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병원들은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지만 개원의는 수술이 아니라 물리치료 등을 목적으로 입원을 할 수도 있으니 보다 소극적 진료를 할 수 있다"라며 "입원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를 허리, 발목 등으로 세부 병명에 따라 기준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 역시 "소극적으로 진료하라고 심사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미 의료계는 익숙해져 있다"라며 "척추뿐만 아니라 발목 염좌도 최근 의견조회를 했다. 급여 기준 없이 삭감을 할 수 없으니 대충이라도 기준을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경기도 H병원 원장은 "기준을 보면 주사 등의 처치 없이는 입원을 시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라며 "어떻게 보면 입원료 문제는 실손보험 영역인데 삭감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가의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강제로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인 치료를 많이 하도록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매모호한 기준이 의사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었다.
경기도 R병원장은 "과거 심사 기준이라면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졌는데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보다 순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사의 의료 행위를 옥죈다는 말을 반대로 보면 자율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