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6754원 더 낸다

발행날짜: 2021-11-18 08:58:39
  • 건보공단, 소득과 재산 최신자료 반영해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이달부터 6754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 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하는데 최근 자료로 변경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3.6% 수준인 26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이 중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오히려 낮아졌다.

건강보험료 인상 세대 비율은 지난해(33.5%)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인하세대는 지난해(18.9%) 보다 눈에 띄게 늘었고, 무변동 세대 는 작년 47.6% 보다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세대당 보험료는 6754원이 오르게 되는데,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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